중고거래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중고거래앱에서 구하기어려운 물건을 처음에 12만에 올렸다 a인이 1만을 절충 요청을 하길래 제가 10일정도뒤에 거래 가능하다고 했고 11만로 가격 수정해서 거래했지만 막상 번개수수료 9000원 빼니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2일뒤 사정이 생겨 다음에 거래를 요청하길래 잠시 취소했습니다 며칠뒤 물어보니 a인이 당장 구매 못할거같다고 해서 a인이 다음주에 거래가능하냐고 묻길래 다음주에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 남기긴했습니다 다음날 다른분이 결제하는 바람에 물건 보냈습니다.

막상 수중에 들어오는 금액이 애매해서 어차피 동일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판매가를 14만에 올릴려고 생각해서 a인에게 굳이 연락 안하더라도 가계약 한건 아니니 이전보다 가격올려 판매해보는건 제가 잘못하는 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 생각에는 정식으로 결제나 예약금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다음주에 연락드리겠다”라고 한 만큼 도덕적으로는 약속에 가까운 상황이라 신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중고거래는 규정보다 매너와 평판이 중요해서, 한 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후 거래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황을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다음 물건은 처음부터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