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사기건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할려고
판매자 측과 통화 하였고
판매자가 12월 중순에 거래가 된다고하여
그때 당시 예약금을 10만원 걸고
판매자 물건 추가 구매를 위해 추가 예약금 5만원
총 예약금 15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
판매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달에 거래가된다고
불편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월달이 되어서도
2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2월달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를 하여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4월달까지 한달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는 입장입니다
근데 4월달에도 판매자 사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사기 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