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관련 사기건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할려고

판매자 측과 통화 하였고

판매자가 12월 중순에 거래가 된다고하여

그때 당시 예약금을 10만원 걸고

판매자 물건 추가 구매를 위해 추가 예약금 5만원

총 예약금 15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이 되어서

판매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달에 거래가된다고

불편하면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월달이 되어서도

2월달로 연기가 되었고

2월달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를 하여서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판매자가 취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4월달까지 한달 더 기다리겠다고 하였는 입장입니다

근데 4월달에도 판매자 사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판매자에게 예약금을 전액 돌려받게되면 사기 죄에 성립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실제 거래를 할 능력이 있었는지, 즉 거래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결국 반환받았다면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사기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