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거래 신고 가능할까요?

2021. 08. 24. 01:10

당근에서 핸드폰을 팔았습니다.

구매자께서 핸드폰 대금을 분할로 납부 원하셨고

사연이야기하며 부탁해서 분할로 받기로 했습니다.

직거래로 폰 드렸고

혹시 몰라서 신분증 앞뒤 사진은 찍어 둔 상태입니다.

후에 분할로 입금 한다던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틈틈히 오만원 사만원 이런식으로 조금씩 입금되고

약속 날짜가 되어서도 다 주지 못해서

매달 10만원씩 12월 말까지 이자 플러스

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번호도 없는 번호로 뜨구요.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분할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사기로 기망을 한 것인지 관련 증거 유무를 가지고 형사 고소 여부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8. 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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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매 당시에 대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금씩 오만원, 사만원을 입금한 것은 대금납부능력 또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사기죄 고소 진행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구매 당시에 대금 납부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8.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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