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중고 핸드폰 판매자가 폰을 가지라고 한 후 돈을 돌려주고 추후에 폰을 돌려달라?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중고 핸드폰을 살펴보니 비밀번호 초기화등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비밀번호만 알려줬고 알아서 초기화 하라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못해서 당근에서 구매한 제품을 재차 당근판매 한거였더라구요
본론은 우리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줬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가
추후에 돈을 돌려줬으니 핸드폰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폰을 다시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법적으로 안돌려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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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제에 동의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안돌려주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을 구매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 환불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해제가 되었으니 물건은 판매자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이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게되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불이행을 사유로 소송을 걸게 되면 패소하고 핸드폰 가격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반환한 경우 상대방이 직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