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카드값을 내야해서 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 최신폰을 당근에 170만원에 올렸고 자급제 폰이라는 말은 고의적은 아니지만 올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도 부탁해서 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근 특성상 설정한 지역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판매하려고 노출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인한테 부탁했던거고 지인한테 당근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지인네 동네로 가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지인이 판매를 해줬고 지인은 저한테 판매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구매자랑 헤어지고 5분뒤에 구매자가 이거 자급제 폰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는등 얘기를 하셔서 안된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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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폰 시세를 보니 170만원은 자급제 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가개통폰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미개봉 아이폰 16프로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성능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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