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폰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제 명의로 개통하고 카드값을 내야해서 휴대폰을 판매를 했습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 최신폰을 당근에 170만원에 올렸고 자급제 폰이라는 말은 고의적은 아니지만 올리지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인한테도 부탁해서 글 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당근 특성상 설정한 지역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빨리 판매하려고 노출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지인한테 부탁했던거고 지인한테 당근에서 연락 왔다고 해서 지인네 동네로 가서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지인이 판매를 해줬고 지인은 저한테 판매금을 입금 해주었습니다. 구매자랑 헤어지고 5분뒤에 구매자가 이거 자급제 폰 맞냐고 물어봐서 아니라고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는등 얘기를 하셔서 안된다고 했는데 구매자는 저를 고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폰 시세를 보니 170만원은 자급제 폰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라면 가개통폰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개봉 아이폰 16프로를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개봉 제품을 판매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성능 등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