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2020. 04. 15. 10:06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벌금이 300만원 나와서... 일단 사회봉사 30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생각해볼수록 억울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즉..

약식기소로 벌금이 나온경우... 이를 납부하기전에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공판절차에서 유무죄를 다퉈볼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20. 04. 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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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따른 판결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456조).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기간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약식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2017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자칫 더 많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 04. 1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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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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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에 이의제기를 하기 원하신다면

        약식명령 결정 고지를 받는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고정사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식 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식사건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 19일부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으로 완화한 개정 형사소송법(제457조의2)이 시행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벌금을 내려볼 목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은 약식명령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 04. 1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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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나, 벌금의 증액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의 청구 여부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2020. 04. 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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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성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소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기소 결정문을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수사기관 민원실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정식재판청구서 양식이 있으며, 그 양식에 맞춰서 기재하여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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