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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2.11.03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다면 이의제기를 할수 있나요?

법으로부터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을 과금했다는데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 법적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원에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의 발령시에는 반드시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발령한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고 정식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정식재판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정식재판에서 벌금 금액이 증액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