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받았을때 정식재판을청구하면 더 많은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님 더 적은 금액으로 감액을 받는경우가 더 많은가요?
정식재판을청구했을때 더 많은 벌금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법규가 어떻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정식재판을 해보려고해서요
정식재판을청구했을때 더 많은 벌금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가요?법규가 어떻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정식재판을 해보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은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입니다. 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으나 벌금형 액수는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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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형의 종류는 변경되지 않으나 벌금 액수는 상향, 하향,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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