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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형사소송법상 정식재판청구 형량

형사소송법에는 약식명령이 있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그럼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못하나요?

  • 이승환 변호사blue-check
    이승환 변호사22.02.28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감액될 여지도 있으나, 법이 개정되어 증액의 여지도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그런데 이는 이종의 형벌에서 중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벌금액이나 징역 형량이 더 늘어나는 경우를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종의 상향은 금지되나 동종의 형에서는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중한 형은 선고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수 없었지만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형종을 중하게 할수 없도록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중한 형인 징역형이 선고될수는 없지만

    벌금 금액은 더 중하게 선고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