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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무거운 형에서 무거운 형이란?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형이

중한 형인가요?

중한 종류의 형인가요?

+약식명령에 대하겨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o/x)로 알려주세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x 입니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이지 무거운 형(벌금액 상향)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