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약식 판결 벌금 금액이 부당하여,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2020. 07. 02. 18:31

안녕하세요.

얼마전 안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법원 구약식 판결 500만원이 나왔는데, 생각할 수 록 금액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하게 벌금이 책정된 것 같아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재판을 진행하면 과다하게 책정된 벌금이 감면될 수 있을까요? 아님 혹시나 더 큰 벌금형이 선고될 수 도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2017년 12월19일부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472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는이전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형종상향 금지"원칙으로 개정한것으로, 이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이른바: 고정사건)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 "불이익변경 금지"원칙때문에 더 높은 벌금형을 받을 경우가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되어서, 실제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시에 벌금형보다 높은 형벌인 금고나 징역형은 선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약식명령때 받은 벌금형보다는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질문자님이 약식명령에서 받은 벌금형 500만원을 줄이기 위해서 (밑져야 본전이라는 취지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상기에 언급된 "형종 상향의 금지"로 완화된 형사소송법에 의거 실제로 받은 벌금형 보다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될수 있으니, 잘 고려 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할것입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감해질수도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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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벌금의 증액이 불가하였으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서 현재는 형의 종류만 상향할 수 없고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하시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20. 07. 0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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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종상향금지원칙만 적용되어 같은 벌금형 중에서는 그 액수가 상향될 수는 있고, 다만 징역형 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리한 양형사유가 많다면 벌금이 낮아질 수도 있고, 범죄사실 증명이 안되면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범죄사실로 벌금이 나왔고 어떤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0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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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령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경우 유념하실 부분은 불이익 변경 원칙이 형종 금지 원칙으로 바뀌어 위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이

        내려 진 경우, 반드시 그 벌금액이 줄어 든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종금지 원칙으로서 정식재판 청구시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 될 수는 없지만 벌금액이 더 늘어 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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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재판청구를 하시면 되고, 재판과정에서 더 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7. 0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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