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기소라고 하는데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가벼운 벌금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록을 살펴보고
별도의 재판없이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정식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거친 후에 판결을 받게됩니다.
즉,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하는 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법정에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