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수가 오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서 약식벌금으로?
1. 약식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판사가 벌금을 올리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생각해볼만한 주장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임의로 상향하는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라는 이유로 벌금액수를 약식 수준으로 낮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