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에서 벌금액수가 오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 항소심서 약식벌금으로?

1. 약식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사리에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판사가 벌금을 올리나요?

2. 만약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생각해볼만한 주장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금을 임의로 상향하는 것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 이라는 이유로 벌금액수를 약식 수준으로 낮추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서 올렸다기보다는,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증액된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양형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양형사유는 재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항소이유를 보고 항소심 재판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