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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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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관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경우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는가요?

예를들어 벌금으로 100선고받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 한경우 벌금보다 중한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징역사형은 청구안되고 벌금 200또는 300 선고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또 만약 약식명령 100선고에 관해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이 정식재파청구한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요?

잘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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