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관련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경우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는가요?
예를들어 벌금으로 100선고받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 한경우 벌금보다 중한 자격정지 자격상실 금고징역사형은 청구안되고 벌금 200또는 300 선고가능한게 맞는건가요?
또 만약 약식명령 100선고에 관해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이 정식재파청구한경우에는 형종상향금지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가요?
잘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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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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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종상향은 안되나 벌금액수가 증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 200만원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도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형종상향금지, 불이익변경금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