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의미
형사재판 1심 결과가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일 때 이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은 같은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는 벌금을 올리거나 집행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은 할 수 있나요? 징역으로는 못 올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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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이는 집행유예 기간이나 벌금액의 과다를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벌금의 금액을 올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