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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항소심 감형 및 부가처분 관련 문의 여줍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선고 직후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항소를 안했는데요

이럴경우 피고인이익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에 형량을 못늘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혹시 형량은 그대로거나, 혹은 줄였는데 사회봉사를 늘린다던지, 성교육시간을 늘린다던지

그런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1.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교육시간 40시간 이수 처분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똑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하돼,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1심에 없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던지.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2. 1심의 형량을 감형, 예를들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혹은 벌금형으로 감형하는대신 성교육시간을 80시간으로 늘린다던지, 사회봉사를 추가 부과한다던지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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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선고된 형을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한 판결인지를 판단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등의 형벌과는 다른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지만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경우는

    불이익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주된 형벌을 줄이면서 사회봉사명령이나 교육이수를 부가하거나

    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