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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13
끈질긴라마카크1322.09.28

3심제 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형량에 불복하여 항소 할수 있나요?

피고인이 형량이 과중하다 생각하여 항소를 하는것은 자주 보았는데 고소인이 피고인의 형량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여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형량을 늘릴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하다면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내렸을때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올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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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는 재판에 대한 불복권 자체가 없습니다.

    고소인이 불복을 원한다면, 불복권이 있는 검사에게 항소 등의 불복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검사가 당사자 이기 때문에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은 검사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시고 협의를 하시어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응하는 것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형사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고인과 검찰이 상소(항소와 상고를 포함)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수는 있으나 상소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