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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들어 1심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항소하고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취소하여 집행유예 없는 200만원 혹은 그 이하의 벌금형을 집행유예 없이 선고하면 이건 괜찮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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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원심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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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불이익한 변경이 금지되는 것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이니 금지되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