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게 맞나요??
2019. 07. 09. 13:42
이해가 잘 안되네요ㅠ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나 상고를 한 경우에...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는 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재판을 하거나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항소나 상소만 하게되면 모두 1심보다 낮은 형량을 받게 되나요??
말이 안되는 거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