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병합 과정에서 심리를 거쳐 경합범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