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에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는바,
해당 판례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건에서 병합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