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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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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이 병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관련하여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은 어떻게 관련있는지와 그리고 항소심에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사실과 병합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에서는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는바,

    해당 판례에서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건에서 병합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