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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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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친고죄의 고소취소는 제1심판결시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고소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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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친고죄로 변경되어도 항소심인 이상 고소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제1심에서 친고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고소취소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을 고려해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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