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변론을 재개한 경우 공소장변경이 가능한가요?

공소장변경은 1심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도 속심으로 보아 공소장변경의 신청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가능합니다. 항소심은 속심과 동일한 절차상 지위를 가지므로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변경의 필요성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