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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친고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항소심에서 고소가 취소되었는데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유효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 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 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홈은 치유 된다 라는 이 뜻은
결국에는 비친고죄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고소가 있든 .없든 공소제기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고소가 취하 된 경우는 공소제기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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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장엄한코끼리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소추조건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공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고소가 취소되어 소추조건이 사라진 뒤에 동일성이 있다고 하여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해도 이미 무효인 공소를 살릴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