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 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법원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단순절도의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단순절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경우) 다만 판례를 보면 미수로 공소제기가 된 사안에서 예비음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원은 미수와 예비는 서로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미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아래 단계인 예비로 내려가는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