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보고싶은꽃게57
예를들어 법원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단순절도의 심증이 형성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단순절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경우) 다만 판례를 보면 미수로 공소제기가 된 사안에서 예비음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법원은 미수와 예비는 서로 별개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봅니다. 미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그 아래 단계인 예비로 내려가는 '포함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