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이후 법 개정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폐지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향 금지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