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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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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

우선 정식재판은 상소에 해당하는게 맞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457조의2가 형의 상종 금지가 되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의 종류를 바꿔 더 중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 내에서 금액을 더 높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8.]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정식재판 청구에도 위와 같은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이후 법 개정으로 위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폐지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형종 상향금지 원칙을 적용한 것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향 금지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