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나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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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식재판은 상소에 해당하는게 맞고,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457조의2가 형의 상종 금지가 되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법률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상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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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식재판은 상소에 해당하는게 맞고,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옳은 말 아닌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457조의2가 형의 상종 금지가 되었으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게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