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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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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형, 중한종류의 형, 무거운 형의 의미가 헷갈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질문 목록 (번호 별 답변부탁 드립니다)

1. ㉠[무거운 형]을 선고 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

벌금100만원 → 벌금200만원 을 못한다?

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

이 중에 뭐인가요? 둘다인가요?

2.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

벌금형 → 징역형 을 못한다

(O,X)

3.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는 말의 의미

벌금200만원 → 벌금300만원을 할 수 있다

(O,X)

4.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에서 ㉡{무거운 형}의 의미를

① 중한 종류의 형, ② 중한 형 중 어떤의미로 받아들여야하는지

(①,②)

5. ㉠[무거운 형]과 ㉡{무거운 형}이 같은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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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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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무거운 형'이란 원심의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 모두 '무거운 형'에 해당합니다.

    2. '중한 종류의 형'이란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바뀌는 것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합니다.

    3. '중한 형'이란 앞서 말씀드린 '무거운 형'과 같은 의미입니다.

    벌금형에서 더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징역형에서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한 형'에 해당합니다.

    4. '무거운 형'과 '중한 종류의 형'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무거운 형'은 형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한 종류의 형'은 형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