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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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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중한 형은 선고가능하고 중한 종류의 형만 선고 못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언상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말 그대로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는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벌금형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법률규정대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형종이 변경될 수는 없고 그 형 내에서 중한 형만 가능합니다.

    결국 벌금형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지므로 벌금액의 조정만 가능할 뿐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