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이 2심서 감액되되 집유를 취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자유형에 관해서는 1심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서는 1심보다 경한 자유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한 거로 알고있는데, 벌금형에 관해서는 집유제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그러한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서 벌금의 액수를 줄여주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까요? 자유형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