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이 2심서 감액되되 집유를 취소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자유형에 관해서는 1심서 자유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2심서는 1심보다 경한 자유형을 선고하며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위법한 거로 알고있는데, 벌금형에 관해서는 집유제가 도입된지 오래되지 않아 그러한 판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2심서 벌금의 액수를 줄여주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것에 해당하여 금지될까요? 자유형에 대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여 다투어진 판례를 찾기 어려운 건맞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경우 벌금형이라고 달리 판단할 건 아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대한 판단이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그 취소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