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2020. 04. 15. 20:18

입금을 다른 사람에게 잘 못 보낸 경우 돌려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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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보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됩니다.

따라서 예금주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2020. 04. 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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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임의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만일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전 조치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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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은행을 통하여 송금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4.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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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착오송금 반환 청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는 우선 본인의 거래 은행에 대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의 계좌 은행에 대해서 본인의 거래 은행에서 연락을 취하여 다시 반환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이 경우, 오송금 받은 자에게 연락을 하여 반환 의사가 있는 경우 오 송금한 본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후 송금받은 자가 이를 반환합니다.

        상대방이 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횡령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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