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반환 받는 방법은?
돈을 잘 못 송금 했을 경우 상대방의 통장이 압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소송절차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으로 추심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착오 송금한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송금한 금원도 일단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금원도 압류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