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구류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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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있는데 판결문 받은 내용을 이행명령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행명령까지는 진행을 해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감치명령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못해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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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 재산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미리 파악할수는 없을 것입니다.상속포기신고를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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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잘못 배송된것 안돌려주면 어떤법적책임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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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국민신문고를 문제점 제기방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이 그나마 가장 확실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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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해 피해 합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지금 정보만으로는 법원에서 온 우편이 무엇인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한가지 가능성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주었다는 곳에서 가해자를 대위하여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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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초상권의 정의와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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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정"인데 인터넷방송인이라는 것과 성별만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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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좀받을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거부로 나홀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본의 존재를 입증 못한다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단정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사본이라도 원본의 존재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고의 자필과 동일하다는 감정서까지 존재한다면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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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실체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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