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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9.28

택배잘못 배송된것 안돌려주면 어떤법적책임이 있는가요?

택배가 다른 집으로 오송 즉 배송이 잘못되어 다른 사람이 받아서 가져가 버렸는데 아무리 연락을하고 돌려달라고 해도 안돌려주고 있는데 어떤 법적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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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취득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경찰 고소 후 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으시면 가장 쉽게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가 오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서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물건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보관자 지위에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횡령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