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멀리 거주 중이신데요.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 재산과 빛 모두 포기가 되어 청산되는 것인가요?
혹시 미리 재산과 빛이 얼마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