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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난 후에 이혼을 했던 사실을 알게된다면 현재 결혼은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무효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렵고,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사정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혼인취소는 소송으로 청구해야하고, 소송제기 기한은 안 날로부터 3개월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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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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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부부의 재산 내역과 재산형성 경위에 따라 기여도 및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 가진 비율만큼 덜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양육권은 그간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아이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아이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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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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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애기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두 분 사이 이혼여부나 재산분할에 대해 어느정도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당분간은 기존 방법을 유지하면서 얘기를 해보셔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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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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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출 명의자가 질문자분이거나 담보대출받은 곳에 주거 중이라면 원리금 변제를 안할경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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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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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가족들과 이혼하겠다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싸움의 원인이 아버지의 바람때문이었다면 이혼에 대한 결정은 어머니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이 이혼하신다고 하여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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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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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은 1억 을은 5천만원의 순재산이 있고, 재산분할 비율이 5대5라면 갑이 을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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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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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가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1:1의 비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1:1의 비율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8년이고 다른 재산에 희석되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번의 경우와 같은 결론입니다.기여도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이후 소득,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 양가 부모님이 도와준 부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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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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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상 2-3천만원 사이가 많습니다.하지만 최고치가 3천만원인것은 아니고 부정행위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3천만원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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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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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거의 다왔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변제 완료하시고 면책까지 받으시면 다시 시작 가능합니다.힘내셔서 꼭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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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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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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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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