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애기가 오가는중입니다............
이혼애기중입니다............
이혼애기는 나왔습니다 아이둘키우고 있고 생활비는 받고 있습니다
생활비에서 이자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에서 대출을 조금씩 갚고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도 대출을 갚아야 하는지.. 아님 현금 보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별거시 또는 이혼소장제출시를 기준으로 재산목록이 정리되게 되니 이를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 명의자가 질문자분이거나 담보대출받은 곳에 주거 중이라면 원리금 변제를 안할경우 연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이혼 협의 또는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과 채무분담 문제가 함께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상환하기보다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귀책 사유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채무의 성격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과 관련된 채무는 통상적으로 공동채무로 인정됩니다. 반면 일방의 개인적 소비나 사적 사유로 발생한 채무라면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환 전략
현금 보유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양육비 확보, 생활안정 등에 직접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지속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채무 내역과 사용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본인의 부담을 줄일 근거 자료가 됩니다.권고 사항
지금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압박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 유동성을 유지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협의 또는 재판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분담 비율이 확정된 이후 상환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체적인 채무 내역과 재산 현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대출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공동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그 채무에 대해서 각자 그 비율에 맞게 부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보유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출금은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시에 고려되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으시는 것은 재산분할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갚으시는 것은 잠시 보류해주셔도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