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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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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위자료같은거는 이혼을 신청한사람이 이혼을 당한사람에게 지급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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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보는 것이지 단순히 소득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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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이혼전문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이혼 하시는 경우 양육비는 비양육자에게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위자료는 신청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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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은 1억 을은 5천만원의 순재산이 있고, 재산분할 비율이 5대5라면 갑이 을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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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은 위자료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이 높은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할 게 아니라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재산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혼인전 자산이나 그 이후 자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게 되며 혼인 기간 역시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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