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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회생으로 제가 입는 피해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략적으로 받게되는 돈은 얼마이며 그 기간은 몇년일까요.-> 채무자가 최종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상대는 개인회생철회된 기록도 있습니다.-> 철회된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그 금액을 높일 방법도 있는지요.->이의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으나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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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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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전인데 채무카드은행에 돈이 들어왔는데 출금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계좌라면 개인회생개시결정만으로 은행이 압류를 풀어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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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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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어떤경우에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초과상태라면 회생이나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면 파산은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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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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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 인가결정을 받은지 몇일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가 이후 인가받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뒤에 최종 면채까지 받아 기록이 삭제된 이후에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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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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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구 3년이좀 안됫거든요?근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파산이후 면책을 받으셨다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는한 파산한 사정만으로 렌탈이 안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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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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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약정된 양육비를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방안으로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등이 있고, 이 중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행명령입니다.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 의하여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의 정기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감치까지 가능하므로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또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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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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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므로 이혼에 대해 대화를 해보고 협의 가능성을 확인해 보곤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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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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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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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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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합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그 합의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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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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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계 횟수를 가지고만 판단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법원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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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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