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협의이혼 서류 제출은 했고 출석만 남은 상태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말하길 이혼 후에 마음이 바껴서 다른얘기할 수 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 추후에 생각이 바껴서 계약내용과 다르게 재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또 부부개인끼리 합의 된 재산분할서류는 추후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여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임에도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추후 협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언정, 앞서 협의된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방법을 합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협의이혼에 이른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한 그 합의된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