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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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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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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사용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혼 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이혼에 따른 분할 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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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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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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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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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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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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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통의 주제나 관심사,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취미 등이 있다면 대화나 소통이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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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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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가 가능한 요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헌법불합치, 2018헌바115, 2022.10.27,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815조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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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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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남편의 명확한 귀책이 확인되어야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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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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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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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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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자녀를 키우기 위한 양육비를 지급하였는데 b가 그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 종국에 그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b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자녀를 위한 것이고, 오로지 b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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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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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b가 다시 c와 재혼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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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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