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아이가 있으면서 이혼하게 되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해줘야 할 것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자녀의 질병 등 양육비 증액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1명 평가양육비 산정표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400에서 500만원 사이고 자녀가 3~5세라면 949,000원이고
양육비 청구 가능한 금액은 양육비 산정표 안에서 계산된 금액의 40%입니다.
즉 아이를 키우는 양육권자가 949,000원의 60%를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40%를 청구가능한 구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의 2024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금액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로는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의 생활 수준,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와 필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기존 생활 수준, 특별한 요구사항, 물가상승률, 양육 시간의 분배, 기타 개별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양육비 산정 시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양육비 금액을 제시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수준, 재산 정도를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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