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퇴직한 경우 받은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혼인 중 근무했으나 이혼 후 퇴직 예정인 경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빚은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공동채무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중고차는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부부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