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1.10

이혼 시기 및 재산 분배와 관련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현재 상황은 자녀(딸)2이며, 큰애는 대학3학녀, 작은애는 고3입니다.

저는 현재 회사 직장생활중이며 희망퇴직할 경우 약 3년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3~5년후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 분배는 그 당시의 재산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미래의 수입까지 포함해서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래 수입까지 한다면...국민연금, 각종 금융투자상품등 유동적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배되는것인지요?

국민연금은 일정 연령 넘어가면 분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한, 그때쯤되면 자녀2도 모두 성년으로 만약에 딸들과 와이프가 같이 살게되면 별도로 제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수입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으로,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 등 장래 발생이 예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이 될 수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거의 절반정도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시기(정확하게는 재산의 가치판단시기)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입니다. 미래의 수입은 퇴직금과 같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연령이 넘어가면 분배되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라면 양육비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