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와 b가 이혼을 해서 a가 b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b가 다시 c와 재혼을 하게 되면
a의 양육비 의무는 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의무이며, 재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B가 재혼하더라도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재혼으로 인해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된다면, A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양육비 변경 신청을 통해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법률상 의무이기에 양측이 합의한 바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재혼을 한다고 해서 본인과 자녀와의 친자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a가 b에게 양육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 b가 다시 c와 재혼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 a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혼 여부와 양육비 지급의무는 별개로 판단하게 되고,
재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양육비 지급이 필요하다면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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