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 결혼한 배우자와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장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친부모에게 있으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양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