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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등재하고나면 이혼해도 양육비 부담해야하나요?

재혼하면서 상대방의 자식을 친양자로 호적에 등재하고나면 상대방과 다시 이혼하게되더라도 호적에 올린 아이의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운찬재칼262
      기운찬재칼262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재혼 전에 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받고 있었을 듯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를 양쪽에서 받는 것은 아닐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