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할때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게 되면
이혼할때 두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다면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서로 같은 조건이니까 양육비를 안보내도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닙니다. 보통은 쌍방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나, 자녀의 나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양육비를 산정하여 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간 합의가 된다면 합의대로 하면 되겠으나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면 소요되는 양육비와 성년에 이르는 년도가 고려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계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두 아이의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합의하에 쌍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서로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를 서로 받지 않기로 정하기도 하나,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거나 서로 소득 수준이 불균형하다면 이를 고려해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