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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게 되면

이혼할때 두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다면 양육비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로서로 같은 조건이니까 양육비를 안보내도 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보통은 쌍방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나, 자녀의 나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양육비를 산정하여 받는 방식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 부부간 합의가 된다면 합의대로 하면 되겠으나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면 소요되는 양육비와 성년에 이르는 년도가 고려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계산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양육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특히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만약 두 아이의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 합의하에 쌍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 서로 자녀를 한명씩 부양하기로 한 경우 양육비를 서로 받지 않기로 정하기도 하나,

    자녀의 나이가 다르다거나 서로 소득 수준이 불균형하다면 이를 고려해 일부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