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후 아이 입양절차후 성 바꾸고나면 ??

지금 양육비를 받고있는데 재혼후 남편이 제아이를 입양절차후에 성을 바꾸려고할때 전남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가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전남편한테 동의를 얻어야돼나요? 그리고 입양을하고나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친부 동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친부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친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나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 후 친양자 입양을 한 경우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