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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아친213
신랄한호아친21322.07.10
이혼 후 조부모가 아이 데려 갈 수 있나요?

저희는 재혼가정이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초혼인 남편과 재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9년정도 하고 얼마전 친양자입양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 남편의 이혼요구에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파양신청을 하라고 하시며 그러지 않으면 아이를 본인들이 데려가는 소송을 하실거라고 합니다.그게 가능 한 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