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자 친권자 파양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혼 후 두번째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 중 입니다. 첫째딸을 키우는 중에 재혼을 하게 되어 남편은 첫째딸이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 하게 되면 친권자( 양자) 파양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참고로 첫째딸은 올해 성인이 되었고 대학생입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남편이 동의하고 바로 처리가 되는건지.. 동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에 그 파양 절차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혼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라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